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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

소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자격 빠른 체크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청대상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시장상권팀 031-5181-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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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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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시장상권팀 031-5181-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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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장상권팀 031-5181-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