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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64세 · 장애인,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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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031-800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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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청 031-8008-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