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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소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0세 이상 · 고령자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노인온상담팀 183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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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노인온상담팀 1833-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