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울산 광역시도 현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소관 울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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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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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무등록* 소상공인
지원 내용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052-22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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