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울산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울산시설공단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청년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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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언론취재 차량
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버스 포함) 운행차량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지원 내용
주차요금 60% 감면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주차요금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차량 :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기타감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 1시간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2,000원 경감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20% 경감
-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경기관람 경기 및 콘서트 관람
- 동천국민체육센터연동할인 (일반회원 3시간 감면, 체육관 주말 농구 강습 : 4시간 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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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체육문화처 종합운영팀 052-290-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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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체육문화처 종합운영팀 052-290-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