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울산 광역시도 현금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
소관 울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공고문 참조
자격 빠른 체크
19~39세 ·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지원 내용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건축정책과 052-22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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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건축정책과 052-229-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