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남·광주 광역시도 현금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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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
동구청 복지정책과 062-608-2556
서구청 복지정책과 062-350-4056
남구청 복지정책과 062-607-3312
북구청 인권교육과 062-410-6714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062-960-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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