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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남·광주 광역시도 현금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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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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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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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

동구청 복지정책과 062-608-2556

서구청 복지정책과 062-350-4056

남구청 복지정책과 062-607-3312

북구청 인권교육과 062-410-6714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062-960-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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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