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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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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 062-6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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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 062-613-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