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남·광주 광역시도 기타서비스현금
의로운 시민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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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 062-613-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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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 062-613-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