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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남·광주 광역시도 기타서비스현금

의로운 시민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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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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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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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 062-613-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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