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인천 광역시도 현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소관 인천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2024.12.06~2028.02.22 D-597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무주택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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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12.06~2028.02.22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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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