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인천 광역시도 현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소관 인천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2024.12.06~2028.02.22 D-597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무주택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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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