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인천 지방공기업 현물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소관 인천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문의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무주택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 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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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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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거복지처 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