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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인천 광역시도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소관 인천광역시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조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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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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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인구전략기획과(군 ·구 사업부서) 032-440-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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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구전략기획과(군 ·구 사업부서) 032-440-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