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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대구 광역시도 현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무주택, 청년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4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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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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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