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대구 광역시도 현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무주택, 청년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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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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