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대구 광역시도 현금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소관 대구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 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대구광역시 중구청 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 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 053-66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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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구광역시 중구청 053-661-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