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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대구 광역시도 현금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소관 대구광역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2025.01.20~2026.12.31 D-179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 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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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1.20~2026.12.31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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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