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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대구 광역시도 현금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39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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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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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달구벌 콜센터/05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