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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대구 광역시도 현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연매출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월 2만원 씩 1년간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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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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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

지원 내용

목적

  •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노령,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지원 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 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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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803-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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