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대구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0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보장시설 수급자
의사상자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 내용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명복공원 053-743-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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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명복공원 053-743-5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