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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부산 광역시도 현금

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소관 부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2026년 1월~(예산 범위 내)

자격 빠른 체크

18~54세 · 청년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51-88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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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월~(예산 범위 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여성가족과 051-88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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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51-888-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