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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부산 광역시도 현금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소관 부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장애인, 질병·질환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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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 내용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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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051-888-646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051-888-1988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051-888-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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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051-888-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