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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부산 광역시도 현금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소관 부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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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051-888-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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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51-888-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