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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서울 광역시도 현금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서울특별시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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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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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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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민안전보험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