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서울 시군구 현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최종 확인 2026.07.30
신청 기간
분기별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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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 02-2148-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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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7.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아동복지과 02-2148-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