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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서울 광역시도 서비스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임산부,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소득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1인 최대 2회(연 1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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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관할보건소/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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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관할보건소/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