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임신·출산 서울 시군구 현금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0세 · 청년, 출산·양육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종로구 건강증진과 02-2148-359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직접입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종로구 건강증진과 02-2148-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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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종로구 건강증진과 02-2148-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