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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서울 광역시도 현금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소관 서울특별시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한부모·조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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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