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소관 경기도 여주시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매년 8월 ~ 9월 중
자격 빠른 체크
18~39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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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행정과 031-88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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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행정과 031-887-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