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세종 광역시도 기타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장애인, 청년, 학생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 044-30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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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 044-300-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