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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세종 광역시도 현금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2024.03.04~2025.12.31 마감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 지원규모 : 1,000명(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044-300-5917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03.04~2025.12.31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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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044-30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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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044-300-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