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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경남 시군구 현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택정책과 055-22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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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택정책과 055-22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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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택정책과 055-225-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