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남 시군구 현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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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택정책과 055-22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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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택정책과 055-225-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