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2026.06.01~2026.07.10 D-5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포애뜰, 송우파인빌)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 신청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단, 소속기관의 주거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신청 가능(※소속기관의 주거 지원 미수혜 여부 확인)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지원내용
- 월 임대료 50% 지원(최대 10만원)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주택과 031-538-2939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택과 031-538-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