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경기 시군구 현금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소관 경기도 포천시 최종 확인 2026.01.22
신청 기간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자격 빠른 체크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56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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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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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