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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소관 경기도 화성시 최종 확인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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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 고령자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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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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