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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소관 경기도 화성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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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80세 이상 · 고령자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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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소통자치과 031-518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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