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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소관 경상남도 합천군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당연말 ~ 익연초

자격 빠른 체크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지원 내용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 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축산과 055-93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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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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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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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055-93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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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축산과 055-930-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