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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소관 경상남도 합천군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당연말 ~ 익연초
자격 빠른 체크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지원 내용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 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축산과 055-93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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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축산과 055-930-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