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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경남 시군구 현금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5~34세 · 근로자,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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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지원 내용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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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담당관 055-35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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