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남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소관 경상남도 고성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무주택,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지원 내용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055-670-2196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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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055-6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