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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경남 시군구 현금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최종 확인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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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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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 내용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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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5-53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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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5-530-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