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남 시군구 현금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최종 확인 2026.02.0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청년, 한부모·조손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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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도시재생과 055-57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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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도시재생과 055-570-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