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남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2026.01.29~2026.12.31 D-179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지원 내용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공동주택과 055-33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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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공동주택과 055-33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