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남 시군구 현금
내 집 주차장 만들기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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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지원 내용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통혁신과 055-33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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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통혁신과 055-330-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