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남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마감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 내용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공동주택과 055-33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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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공동주택과 055-330-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