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남 시군구 현물
결혼축하금 지원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소관 경상남도 사천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49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한부모·조손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055-83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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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055-831-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