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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최종 확인 2026.09.04
신청 기간

매달 5일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 055-749-854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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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달 5일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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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노인복지과 055-749-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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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노인복지과 055-749-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