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전국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소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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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필요한 생필품 등 물품을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
- 의료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등 의료비를 해당 병원으로 지급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직접 지원
(1가구당 최대 2,000천원 내 상활별 지급)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 지원 불가
서비스금액
- 물품지원
· 1~2인가구(50만원), 3~4인(100만원), 5~6인(15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지원한도
-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사업팀 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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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사업팀 055-756-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