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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최종 확인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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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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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55-749-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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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55-749-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