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5~18세 · 아동·청소년, 임산부,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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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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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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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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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