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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저소득,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진도군 주민복지과 061-54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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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복지과 061-54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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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진도군 주민복지과 061-540-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