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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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지원 내용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안전관리과 061-350-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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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전관리과 061-350-5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