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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최종 확인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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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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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정책과 061-35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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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구교육정책과 061-35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