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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귀농정착금 지원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최종 확인 2026.01.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5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 내용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 061-47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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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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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 061-47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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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 061-470-2557